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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로고를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나요?

만약 기업만 홍보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표법" 제 5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a)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다섯 번째 요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1)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상품을 중개 판매한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그래픽을 상품의 이름이나 장식으로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c) 의도적으로 창고 보관,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