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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직무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자기 물건을 파는 것은 회사의 재산 소유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본 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산 소유권이다. 본죄는 객관적으로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이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소유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직무횡령죄와 관계가 크지 않지만, 다만 이 직원이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취한 방법이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부서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횡령죄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임명한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액행위를 하는 경우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