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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에 있어서 금기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사용 및 금기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우리나라의 국명, 국기, 국장, 국가, 국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등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의 명칭,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며 해당 국가에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기호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

3. 상표로 사용이 금지된 기타 기호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0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장, 군가, 메달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명칭, 로고, 또는 중앙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위치 명칭 또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명칭 및 그래픽이 동일한 경우

(2) 외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이 동일한 경우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함,

(6) 인종 차별적임,

(7) 기만적이며 대중에게 쉽게 피해를 줄 수 있음 제품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이나 원산지를 오해하는 행위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