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이의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 이의 제기 절차:
1. 이의 제기: 상표 이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름, 상품 범주, 예비 심사 번호, 예비 심사 공고 번호 및 이의 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의상표가 이의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다고 생각되면 이의인의 등록상표의 상품 범주, 상표명 및 등록번호도 기입해야 합니다.
2. 답변 통지: 상표국이 이의 및 관련 증거를 받은 후 이의 사본을 이의 당사자에게 보내고, 이의 대상자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의자가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포기로 간주되어 이의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수정 (불필요한 절차): 상표국이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이의 신청에 수정이 필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이의인 또는 상표대리기관에 수정 통지서를 보내 기한 내에 시정합니다.
4.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검증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5. 판결 송달: 상표국이 반대 판결을 내린 후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반대 판결을 내린다. 이의 판결 결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 사유는 성립되지 않고 예비 승인된 상표로 등록됩니다. (2)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의가 성립된 경우, 원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는 등록되지 않는다.
6. 재심: 당사자가 이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판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