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허가 중 상표의 양도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는 등록상표 양도가 양도 전에 이미 발효된 상표사용 허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상표사용 허가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상표의 양도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등록상표 양도 전 법에 따라 체결된 허가계약의 효력도 확정했다. 상표전용권자의 변경으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계약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즉, 상표를 양도한 후에도 원래의 정식 사용자가 여전히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상표 허가 계약은 별도로 합의되어 본 계약에 따라 집행됩니다. 만약 원래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이 상표 양도를 약속한 경우,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이 종료되면 본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