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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조항의 법적 조항

최고인민법원의 '합작계약 분쟁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답변' 제4조는 보증조항이 있는 합작투자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작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다른 합작당사자 및 합작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무효하다. 합영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최소보장조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징수한 고정이익을 전액 회수하여 손실이 없거나 이후에도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합영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후 남은 부분은 합작투자의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 당사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할당을 재협상하거나 재분배해야 합니다. (2) 법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합작투자의 당사자로서 합작투자에 투자하였으나, 공동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합작투자에 따른 위험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손익에 관계없이 일정에 따라 일정 수익을 받거나 일정에 따라 고정 수익을 받는 경우 합작투자라고 하며 실제로는 대출이며 관련 금융 규정을 위반하므로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금반환 외에 투자자가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합의한 이자를 추심하고, 상대방에게는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