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식품 로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증보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률 주관:
녹색식품표시사용권은 일반적으로 3 년간 유효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녹색 식품 표시는 법에 따라 상표를 증명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중 녹색식품은 우량생태환경, 녹색식품 표준에 따라 생산, 전과정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녹색식품 표시사용권을 획득한 안전, 양질의 식용 농산물 및 관련 제품을 말한다. 법률 객관적:
' 녹색식품표시관리법' 제 18 조 < P > 녹색식품표시사용증명서유효기간은 3 년이다. < P >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녹색식품 로고를 계속 사용해야 하며, 로고 이용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성급 근무기관에 속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근무기구는 4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검사, 검사 및 자재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초심에 합격한 것은 중국 녹색식품개발센터가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장전을 허가한 사람은 로고 사용자와의 녹색식품 로고 사용 계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녹색식품 로고 사용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합니다. 연장전을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로고 이용자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P > 로고 이용자는 기한이 지나도 연장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전 신청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녹색식품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