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기록되지 않으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 )
답변: B, C, E
P308-309
특허권은 배타적이며 생산에 초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옵션 A는 잘못된 것입니다. 특허 이전 가격은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과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옵션 B가 맞습니다. 고유 기술이 자체 창작된 경우 일반적으로 자체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아웃소싱 노하우의 경우, 가치평가 전 법정 감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창출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옵션 C가 맞습니다. 상표권이 스스로 창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상표 디자인, 제작, 등록, 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 포함됩니다. 당기손익을 판매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업이 상표를 구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만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면 됩니다.
옵션 D는 틀렸고 E는 맞음: 건설 단위가 토지 관리 부서에 토지 사용권을 신청하고 양도 수수료를 지불하면 토지 사용권은 건설 시 무형 자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단위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토지 사용권이 행정 할당을 통해 할당된 경우, 토지 사용권은 토지 사용권이 양도되거나 임대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설정, 주식 가격 설정 및 규정에 따라 투자되며 토지 양도 대금은 규정에 따라 지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