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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를 회수할 수 있습니까?

등록상표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아직 등록 단계에 있는 경우, 즉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표 소유자는 상표국이 예비 심사 공고를 하는 기간 내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사실대로 이루어지면 상표국은 등록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등록 상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으며, 당사자는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가 무효임을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6 조

등록 상표 전용권은 해당 등록 상표 및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예비 심사와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검증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