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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를 논하다. Q: 이 경우 침해자는 누구입니까? 왜요

상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상표법" 제 29 조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중국에서 같은 상표를 신청하는 원칙은 먼저 신청한 후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두 건의 신청이 같은 날에 제출되지 않고 신청이 선행되는 원칙을 채택한다. 2) 같은 날 두 가지 신청을 한 사람은 먼저 사용한 원칙을 채택한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신청한 원칙이 이 상황에 적용된다. 을공장은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상표소유자이다.

(2) 침해자는 누구입니까? 선제 신청 원칙에 따라 B 공장은 상표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에 따르면 B 공장은 악의적인 강탈에 속한다. 따라서' 상표법' 제 30, 365, 438+0, 465, 438+0 조에 따라 갑공장은 상표 이의와 상표 분쟁 판결을 신청해 을공장의 상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갑 공장은 등록상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전용권을 누리지 않고, 을공장은 갑공장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그래서 갑공장과 을공장은 서로 침해하지 않고, 침해권이 없다.

(3) 그러나' 반부정경쟁법' 과' 민법통칙' 에 따르면 을공장의 행위는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갑공장은 을공장의 부당한 경쟁을 기소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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