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예비심사 절차
법률분석 : 실체심사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표는 거절이유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됩니다. 국세청에 거절심사를 신청하고 거절심사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8조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검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검토 및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제29조 심사과정에서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 내용에 설명이나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이나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국의 심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