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는 건예구에 새로 설립된 민영기업입니다. 우리는 방금 등록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험을 주는데, 우리 먼저 사회보험등록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무원 1999 제 259 호 ('사회보험징수조례') 에 따르면 영업허가증 수령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사회보험등록을 해야 한다. 영업허가증, 조직기구 코드증, 세무등록증 원본 및 사본 및 공인을 가지고 송산로 18 호로 가서 사회보험 등록과 직공 보험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