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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적이므로 상표판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의 '상표심사기준'은 민족차별이란 상표의 문자, 그래픽 또는 기타 구성요소가 특정 민족 집단의 내용을 비방, 얕보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족차별의 판단은 상표와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상표의 문자구성이 민족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특정 민족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민족차별로 간주한다. 다만, 명확한 다른 의미가 있거나 인종차별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인종차별적 상표인 경우, 상표법의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