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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 분쟁 원고 소재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따라서 상표전용권 침해 사건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중급인민법원 또는 상표사건 관할권이 있는 기층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침해 장소의 확정은' 상표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의 규정에 근거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침해행위지, 침해권화물 보관지,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그 중에서도 침해 상품 보관소는 지정된 기간 동안 대량의 침해 상품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이다. 압류장소는 세관 공상 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화물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몇 명의 피고가 침해행위지의 다른 곳에서 제기한 소송은 원고가 피고인 침해 행위 중 한 명을 인민법원의 관할로 선택할 수 있다. 피고의 침해 행위지 인민법원은 피고 중 하나에 대한 소송만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