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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상표가 기각되었다고 통지했을 때, 상표재심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표 대리인은 상표심사기간이 지났다고 나에게 통지했는데, 자신의 상표와 기각서에 언급된 대략적인 상표의 차이가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표명언) 이런 상황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심을 신청하는데 얼마예요? 상표 대리 등록자를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불평해도 될까요? 제 대리는 무이국제입니다. 회답해 주세요!

상표가 재심을 기각하는 기한은 당사자가 기각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재심 기한을 초과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비 공식 요금 15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