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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직권에 따라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는 결정에 불복하면 상표등록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 입니다.

대답: c

상표 기각재심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심사를 거쳐 지정된 상품 (서비스) 또는 일부 지정 상품 (서비스) 의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가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등록하지 않는 것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된 상품 (서비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해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의인이 불복하면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무효 재심이란 상표등록자가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불복하여 직권에 따라 등록 상표의 무효를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결정을 말하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 상표 재심을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가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취소 또는 등록 상표 철회를 불복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