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차이, 즉' 상표법' 제 1 조와 제 11 조의 차이점과 연관이 있다.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차이, 즉' 상표법' 제 1 조와 제 11 조의 차이점과 연관이 있다.

제 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1)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같은 국기 또는 근사치,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장소의 이름 또는 랜드마크건물의 이름, 도형이 같은 < P > 그러나 정부가 동의한 것은 < P >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그 단체의 동의를 거쳐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것 외에는 < P > (4) 통제 시행,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마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 P >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지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집단 상표, 증명 상표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등록된 지명을 사용하는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본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있는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 < P > 전항에 열거된 로고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 < P > 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고,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상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