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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를 범하여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다. 우리는 재심을 신청하고 싶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질문: 가족들이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를 범하여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다. 우리는 재심을 신청하고 싶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A: 아동 군사 법률 온라인 상담이 귀하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위조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처벌 기준, (1) 위조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며, 상품액은 15 만원 이상이다. (b) 위조 등록 상표를 부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판매 금액이 5 만원 미만이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위조 등록 상표의 총 가치는 15 만원 이상이다.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각각 15 만원 이상 25 만원, 25 만원 미만,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법정형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판매액과 미분양 상품가치 금액이 다른 법정처벌 폭이나 모두 같은 법정처벌 폭에 도달한 경우, 처벌이 무거운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중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