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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신청 우선 원칙

상표 등록 신청의 우선권 원칙은 같은 상표가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출한 우선권을 말합니다.

파리 공약' 과' 마드리드협정' 등 국제공약에 따르면 상표등록 신청자는 우선권 시한, 즉 첫 신청국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상표에 대해 다른 나라나 지역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제 1 신청국의 신청자 우선권을 다른 국가에서 같은 신청일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기한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 신청자는 우선권 기간 동안 다른 국가의 상표국이나 지적재산권 기관에 우선권 성명을 제출하고 해당 서류와 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신청자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이들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제 1 신청국과 같은 날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선권 원칙의 적용은 상표 등록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상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표 국제 등록을 확대할 수 있는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선권 원칙을 채택한 상표등록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제 1 신청국에서 신청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각 국가의 우선권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우선권 기한 내에 해당 신청을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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