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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로고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

다음 로고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민족차별, 성차별 등의 성격의 로고 2. 사기성이 있어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나 산지에 대한 오인의 표시를 하기 쉽다. 3, 사회주의 도덕 풍조에 해롭다. 4, 상표로 사용할 수없는 기타 로고.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상표법' 제 1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과 * * * 및 국가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2) 외국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6) 민족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7) 사기성이 있어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사회주의 도덕 풍조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지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집단 상표, 증명 상표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등록된 지명을 사용하는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