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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문제 ~ 유명인이 할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절대 제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상표법' 제 10 조 제 8 항 절대 금지:' 다음 로고는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기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표심사심리기준' 이 다른 불량한 영향에 대한 정의는' 상표의 문자, 도형' 이다 동시에' 국가, 지역 또는 정치성 국제기구의 지도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 을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표불량영향의 심사에서' 정치' 라는 단어가 1 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상표심사기관은 그에 대한 심사가 항상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언급했듯이, 마오쩌둥과 같은 유명인들의 초상화와 이름은 절대 등록과 사용을 금지한다. 2. 상대적 제한상표국은 인물 초상을 상표로 등록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초상화 소유자의 허가위탁서를 제공하고 공증처 공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소위' 유명인' 초상화 상표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등록이 성공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