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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재심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상표를 납부하여 재심 신청비를 기각해야 한다. 현재 요금은 각 신청 1500 원, 상표대리서비스료는 보통 3500 원입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법정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기각한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이 기본적으로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정이 필요한 것은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신청 서류를 반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