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공고가 벌써 보름이 지났다.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상표 등록 공고 이후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의는 초심 공고의 상표를 겨냥한 것이다.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면 상표청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