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은 계약금을 받지만 배달하지 않는 것은 판매 미수에 속합니까?
질문자, 계약금을 받았지만 배송하지 않은 경우, 초보적으로'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 (미수)' 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화물가치 금액 15 만원 이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상표침해 범죄의 경량화, 처벌 완화, 집행유예 규정에 따르면 위조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 (미수) 는 위조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며, 상품가치가 15 만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일부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은 판매액은 5 만원 미만이지만, 판매되지 않은 위조등록상표의 총 가치는 15 만원 이상이다.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각각 15 만원 이상 25 만원, 25 만원 미만,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법정형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판매액과 미분양 상품가치 금액이 다른 법정처벌 폭이나 모두 같은 법정처벌 폭에 도달한 경우, 처벌이 무거운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중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