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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표 이의기 계산 방법: 우선 공시기간은 초보적으로 3 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를 제기한 후 공고 만기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경우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표청에 대한 불등록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35 조

예비 심사와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검증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