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소송' 최종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선 상표권과 예능 프로그램 명명권, 즉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며,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권과 저작권은 일종의 권리의 우선 순위에 적용될 수 있다. 침해를 판정할 때 일종의 지적재산권을 얻는 문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의 판단도 상표의 실제 운용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1 심 2 심에서 두 차례 다른 심사 결과를 낸 주된 이유는 상표 사용이 근사치를 구성하는지 판단했기 때문이다. 1 심은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2 심은 상표 사용 범위가 비슷하다고 판단해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다.
최종심 판결은 상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해석에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진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