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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유권

법률 분석: 상표소유권은 상표소유권, 상표전용권이라고도 하며, 공업재산권의 한 유형이며, 국가법이 상표주관기관에 상표소유자에게 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23 조 등록상표는 승인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등록 상표는 로고를 바꿔야 하므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 * * 에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