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 상표가 우리나라에 악의적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의 사용 범위 내에서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현명한 로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용자는 적절한 구별마크를 첨부하는 것을 거부하며, 상표 전용권자는 침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9 조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 등록자 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현명로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60 조
본 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