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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상표를 등록했고 중국도 등록했다. 우리가 독일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산국이 중국이라면 안 된다.

마드리드 조약 제 3 조 제 3 항 제 2 항에 따르면:

국제 등록 후 제기된 영토 확장 요청은 반드시 세칙에 규정된 형식으로 본국의 등록 당국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국제국은 즉시 이 요청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련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국제국이 출판한 정기 간행물에 발표해야 한다. 이런 영토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발효되며, 관련 상표국제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효력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