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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 기능.

1, 호칭의 성질이 다르다. 제품명은 같은 성질을 가진 어떤 상품의 총칭이다. 대부분의 상품은 자신의 성능이나 기능에 따라 이름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는 기능에 따라 이름이 지정되고 안경은 재질에 따라 이름이 지정됩니다. 상호의 역할은 주로 비슷한 성격의 제품과 이런 성질이 없는 제품을 구별하여 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 구분방법별 상품의 공통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구분하는데 쓰이고, 상품의 고유명은 같은 종류의 상품의 특정 상품과 특정 대상을 구별하는 데 쓰인다. 상품명은 사용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상표도 상품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지만 주로 다른 상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를 구분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대부분 사용자 스스로 설계한 것이다.

3. 서로 다른 등록 기능을 가진 상품의 일반명은 눈에 띄지 않아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품의 다른 생산자나 판매자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대중에게 속해야 할 명칭을 고유 명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독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특정 명칭은' 상표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승인을 신청해야 등록 상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 1 김비타, 마오타이주, 양침치약 등이 있습니다. 상품의 특정 명칭이자 상품의 등록 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