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표 대기 심사 상태란 상표가 이미 형식 심사를 통과했으며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에 있으며 상표 심리 과정에서도 일종의 심사 상태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신청심사를 완료하고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와 공고를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3 조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또는 누구든지 본법 제 4 조, 제 10 조를 위반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