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을 직접 나타내는 명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품명을 직접 나타내는 명사는 보통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보통 또는 설명적인 단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상표의 주요 목적은 특정 출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것이므로 상표는 유일성과 식별성이 필요합니다.
상품명을 직접 나타내는 명사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설명하거나 식별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고유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어가 관련 업계에서 이해나 부차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특정 출처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을 직접 대표하는 명사를 상표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 상표 대행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등록성을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표 등록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저팔계가 정성껏 정리한 것이다. Com,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