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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승인

제 27 조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한다.

제 28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되어 있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습니다.

제 29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0 조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1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청에서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