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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신청 중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하고 사용한다면, 등록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신청일로부터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신청명언)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상표 신청이 기각된 후 1 년 반 동안 사용 과정에서 많은 인력, 물력, 재력뿐만 아니라 1 년 동안 심혈을 낭비했다는 점이다. 이미 사용한 브랜드가 제거되거나 심지어 0 부터 조정되기까지 하는 것은 기업에 큰 타격이다.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표는 등록이 승인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39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9 조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자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