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 재심과 상표 취소 재심 사건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표법 시행 조례" 제 28 조에 따르면,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기각재심 사건, 상표이의재심사건 및 상표취소재심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상표 이의 재심 사건은 당사자가 상표국의 상표 이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을 가리킨다.
상표 철회 재심 사건은 당사자가 상표법에 불복한 상표국이' 상표법'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상표를 철회할지, 아니면 3 년 연속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요청을 철회할지 여부를 말합니다.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이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