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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 루브르 박물관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나요?

광고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등장한다. 관련 공개정보 질의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 제품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둘 다 다른 사람의 경쟁 우위와 무임승차 행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서는 운영자가 유명상품의 고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 광고를 제작하고 디자인할 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진 제품 이미지를 피해야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유명한 건축물이므로 상업 광고 디자인이 사용권을 획득하기 전에 광고에 나타나는 것은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