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어떻게 고소합니까?
상표권의 항소 경로: 당사자가 예비 심사 공고의 상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비 심사 공고 기간 내에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33 조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5 조
예비 심사와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검증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