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나타날 때 '이의제기'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란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표청에서 사전 검토·공고한 상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3개월 이내에 상표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표일부터 의견을 등록하세요.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예심에 합격하고 예심 공고 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간 후 타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상표 이의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이의신청 상표가 됩니다. 등록 공고가 공표되었더라도 등록 공고는 무효입니다. (참고: "상표 등록 공고"를 적시에 공표하기 위해 "상표 등록 공고"가 몇 차례 공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마감일 며칠 전 또는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의 상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우편 발송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됩니다. 이의신청과 "등록공고"가 모두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출원인이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청의 상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표국은 상표 이의신청을 수리한 후 이의신청인의 "상표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자료 사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송부합니다. 답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의신청 절차는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상표 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