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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로고 모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1. 상표법은 다음 로고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2.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c) 다른 독특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3. 타인의 유명 상표를 복사, 모방, 번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