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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에 논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등록상표 논란' 은 먼저 등록을 신청한 상표등록자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당신이 등록 상표에 이의가 있는데, 그 등록 상표의 등록이 성공한지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면, 상표심사위원회에 분쟁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신의 분쟁 이유를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당신의 분쟁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상표심사위원회는 너의 논란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5 년 이상 성공적으로 등록된 상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나 논란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난 3 년 동안 이 상표를 사용했는지만 볼 수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상표청에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상표청에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 증거를 쉽게 제공하기 때문에 철회를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