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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록이 취소되면 상표는 철회되나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가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취소 시 회사가 상표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국이 등록상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중에 스스로 등록상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정정하는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해야 합니다. 등록상표가 사용승인된 상품의 통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9조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가 접수되면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