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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이 완료된 후 연회비를 내야 합니까?

상표는 연회비를 받지 않는다.

상표법 규정:

제 39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0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현재 상표국은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2,000 위안의 관비를 받고, 만료 후 6 개월 유예 기간 내에 2,500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대리라면 대리비는 현재 한 건당 200 ~ 5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