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만료 갱신전은 얼마인가요?
법률 분석: 1. 상표 연장전 연장비 500 원, 연장전 등록 신청에는 2000 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료 후 12 개월 유예 기간 내에 연장전 등록신청을 제출하는 사람은 500 원의 연장료를 내야 합니다.
2. 상표대행사 대리인을 위탁한 신청인은 상표대행사에 연장료와 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상표국이 징수한 연장비는 상표대행사의 선불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40 조.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