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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올리브의 지리적 표시

"민후올리브" 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에 의해 지리 표지증명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이것은 민후현 최초로 지리적 표시 증명 상표를 가진 농산물이다. 민후올리브 상표의 사용은 신선한 올리브로 제한되며, 가공올리브는 이 상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표의 지리적 범위는 우리 현 행정 구역 (동경118 52'10 "에서 북위16 5438+09 25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