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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가 기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1) 상표재심을 기각한 지원자는 상표청에 의해 기각된 원래 신청인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신청할 자격이 없다.

(2) 상표 재심 신청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기각되어야 한다.

(3) 상표재심 신청서의 내용은 기각된 상표등록신청의 정확한 내용이어야 하며, 재심 사유는 상표국이 기각한 이유를 겨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4) 상표재심을 기각신청한 경우,' 상표기각통지서' 정본과' 상표재심기각신청서' 사본 2 부를 상표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5) 상표 심사비를 납부하다.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상표심사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수속이 완전하지 않으니 기한 내에 신청서를 반납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분석과 단체토론을 거쳐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위원들이 재심을 신청한 이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상표국의 반박 의견을 부정하고, 예비 심사를 허가하고 상표예비 심사 공고를 발표하기로 했다.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결국 상표국의 반박 의견을 유지하고, 초보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다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신청인과 상표국은 모두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