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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의 근사 보호 원칙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인 자발적 등록 원칙이란 상표 소유자가 자신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등록 원칙이란 국가 강제성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자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를 법에 따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 6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6 조

"상표법" 제 6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