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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본문의 전통 상표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상표법 제 49 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 상표, 등록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상표 용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한 문장처럼 브랜드 이름에 쓰지만 브랜드로 전시하면 번체자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