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네트워크 침해 관할권 규정
법적 주관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이며 침해라고도 한다. 둘째,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즉 유통분야의 상표침해, 판매침해라고도 한다. 셋째, 무단 위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제조 또는 위조, 제조된 등록 상표 로고의 무단 판매 행위는 상표 침해라고도 합니다. 넷째,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바꾼 상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행위는 외국에서 역위조라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