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훈련 기관 이름
교육 기관의 이름을 지정할 때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교육기관의 명칭원칙은 2-3 자+학력, 예를 들면 용문교육, 대사교육, 우수교육, 대학교육, 학사교육, 신동방이다.
2.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교육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될 수 없습니다.
3. 낭랑한 상구, 패션은 기억하기 쉽고, 일정한 내면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필기도 있다.
4. 목표집단이 초중고생 학부모와 초중고생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 이름은 상표 등록의 타당성을 고려해야합니다.
이 이름은 체인 운영을 고려합니다.
교육 기관 명명 정책 규정
일부 교육기관의 점두 간판에는' xx 학교',' 일대일 상담' 이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한다. 앞으로 이런' 키워드' 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시 공상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에 의견을 구하는' 접근 절차 간소화, 접근 조건 완화, 접근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업무의견 (의견초안)' 은 교육기관 명칭이' 학교',' 교육훈련기관' 이 될 수 없다.
의견원고에 따르면 기업사업 단위에 관리 교육을 제공하거나 개인에게 언어문화, 피아노, 장기, 서화, 음악무용, 컴퓨터 기술 등 자질교육을 제공하는 업무교육기관은' 훈련' 이나' 훈련' 을 업계 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내용에 따라' 교육' 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영 훈련 기관은 명칭에' 교육 훈련 기관',' 학교' 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