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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쑤저우의 한 전자공장에서 야후 상표를 등록했다.

1.( 1) 미국 회사는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불복하면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소주 전자공장 등록 성공 후 3 년 이내에 쑤저우 전자공장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상표청에 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쑤저우 전자공장 등록 성공 후 3 년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 회사는 상표청에 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4) 법적 절차가 실패하면 소주 전자로부터 상표를 구매한다.

2. 우선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쑤저우 전자공장의 야후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해당 분야의 상표 전용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는 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지만 상표국의 심사 실수나 기타 어떤 수단으로 인해 상표가 상표 실질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쑤저우 전자공장은 미국 회사 상표의 예비 공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